깔세찾기 - 매장, 점포, 깔세, 단기임대, 위탁판매 상품 홍보 플랫폼
[깔세란?] - 깔세의 뜻과 주의사항
작성자: 관리자 | 조회수: 83 | 등록일: 2025-05-12 17:15 |

✅ 깔세란?
깔세는 “깔고 새 들어간다”는 뜻에서 유래된 부동산 용어로,
기존 임차인이 인테리어 시설(집기, 집기류 포함)을 양도하면서 받는 일시금과
건물주에게 내는 월세를 함께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.
일반적으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이 기존 가게를 인수할 때 사용하는 계약 방식입니다.
깔세 계약 시, 기존 점주의 인테리어·설비 비용 등을 일시불로 지급(‘깔세비’ 또는 ‘권리금’ 개념과 유사)하고,
이후에는 건물주와 월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.
✅ 깔세 계약 시 주의사항
1. 계약 당사자 확인 - 깔세비는 기존 임차인과,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(소유자)와 진행되어야 함. 중개인을 통해 중간 착오 주의.
2. 권리금 보호 여부 - 상가임대차보호법상 ‘권리금 보호’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 많음,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 필수.
3. 계약서 작성 - 깔세비 내역, 포함 품목(설비, 집기 등), 반환 여부, 월세, 계약 기간 등을 꼼꼼히 문서화해야 분쟁 예방 가능.
4. 시설물 상태 점검 - 인수 전 집기류, 설비, 전기·가스·배관 등 점검 필수.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함.
5. 임대차 계약 확인 -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(잔여 기간, 월세, 보증금 등) 반드시 확인. 건물주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가능성도 존재.
6. 사업자 변경 등록 -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, 인수 후 세무서에 사업자 변경/신고 필수.
7. 원상복구 조건 확인 - 계약 종료 시 시설물 철거 의무가 있는지 확인. 별도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.
8. 양도금 산정 기준 - 깔세비가 적정한지, 설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.
9. 인허가 여부 확인 -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(예: 위생, 소방 등) 이전 업주 기준일 수 있으니 반드시 재등록 가능 여부 확인.
✅ 요약 정리
깔세 = 시설+월세 동시 계약
계약 당사자 및 내용 명확히 구분
시설 상태, 계약 조건, 반환·철거 유무 체크
서면 계약 필수
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이전 절차 주의
서면 계약 필수
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이전 절차
×